Q. 아빠(갑)와 딸이 동시에 사망한경우, 사위(병)와 동생(정)이 있는 경우 누가 상속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데, 동시 사망의 경우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습상속은 개시됩니다.(대법원 99다 13157, 2001.03.09.)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동생(정)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한편, 딸의 사망에 따라 딸의 재산, 채무는 사위가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보탰으면 상속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거의 없는 부모님을 부양 목적으로 정기적으로또는 수시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세금, 용돈 등을 지원하여부모님이 실제로 이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 기준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 근린생활시설, 나대지, 잡종지 등을 증여, 상속받는 경우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거나 매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어 해당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증여 또는 상속시의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