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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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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빠(갑)와 딸이 동시에 사망한경우, 사위(병)와 동생(정)이 있는 경우 누가 상속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데, 동시 사망의 경우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습상속은 개시됩니다.(대법원 99다 13157, 2001.03.09.)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동생(정)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한편, 딸의 사망에 따라 딸의 재산, 채무는 사위가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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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보탰으면 상속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거의 없는 부모님을 부양 목적으로 정기적으로또는 수시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세금, 용돈 등을 지원하여부모님이 실제로 이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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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저의 전세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날 도로 돌려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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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버지가 제3자에게서 받을 대여금을 자녀에게 입금하도록 하는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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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 기준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 근린생활시설, 나대지, 잡종지 등을 증여, 상속받는 경우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거나 매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어 해당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증여 또는 상속시의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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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자에게 증여는 5년마다 반복해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부모님 등이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조부모님이동일하고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손자녀가 동일한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적용 후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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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의 증여 관련하여 세무사? 법무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세액 등에대한 세무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한편 부동산 증여시의 등기 관련 법률 용역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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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에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혼인하여 공동 지분으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이혼을 한 이후에 해당 공동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공동 지분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비과세인 경우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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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이혼소송 성공보수비용 부모님이 내주면 증여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성공보수 수수료를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증여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대산 지급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수료가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님이 지급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수료애 댜해 법률사무소는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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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 증여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자(=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관계에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2)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3)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4)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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