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보탰으면 상속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제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데 자택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소득이 있어 지금까지도 10년 이상 생활비(세금, 생필품, 가전 구입 포함)를 전적으로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 상속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감면된다면 얼마나 감면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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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거의 없는 부모님을 부양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세금, 용돈 등을 지원하여
부모님이 실제로 이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집만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