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월급으로 아내명의계좌로 주식매수할경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소득을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가족의 생활비, 주택관리비, 전기/가시/수도요금, 통신비, 자녀 용돈 등을 지급시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남편 명의의 소득으로 부인이 부인 명의의 예적금 , 수익증권 가입,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부인은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에 돈을 주고 받는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서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이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차입금을 5천만원 상환 후 남아있는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려는 경우 자녀와부모는 채무 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즈영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직접신고 vs 세무사 신고대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의 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산출시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세액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형제간 농지취득에 따른 관련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누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하는 것과 상속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 미리 검토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누나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누나의 유고시에 상속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한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세 부담세액과 상속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