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뭎룸 등을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됩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등록 시점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 회사에서 가구나 전자제품 구매 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계산서에 적힌 매입 총 금액을 한 번에 비용처리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가구 또는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게산서를수취한 경우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기재 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고구, 가구,전기기구, 가스기가,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