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이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비과세대상 주택인 지여부, 양도시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주식 거래할때 나오는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의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싱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경우 발생하는 증권거래소는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해당 국가에귀속되는 것이며, 양도수수로 및 취득수수료는 증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 합계액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