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후 4년째 되던해에 돌아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5명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1/5이 되는 것이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상속 관련하여 상속세 부담 예상세액을 산출해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및 상속채무에 대한 증명서류, 공과금, 장례비용 등에 대한 서류를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