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과 개인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있는 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상대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경우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부가세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조기환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경우 에정신고 또는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일반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10월분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