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구매시 부모님 도움 받아 구매 할경우 그에대한 세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합의에 의한 상속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 쟈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성명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피상속인과의가족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을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