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나, 사업용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면 안됩니다.2) 개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관련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소모품비,세무기장 및 세무조정료,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