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자 되는 주택수 판단일이 궁금해요
현재 2주택(A,B아파트) 보유중이고 B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아직 매도한 아파트 등기전입니다.
그러면서 C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3주택자를 피하고 싶은데 매도한 B아파트 등기이전에 C아파트를 계약하면 3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주택수 판단 기준일이 계약서 작성일인지 등기일인지 잔금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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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가 소멸된 것임으로 1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
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이 있는 것이나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등기 전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일 vs 잔금일 기준 빠른 날을 주택 양도일(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주택을 취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