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제대로 실행되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영 과학전문가입니다.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에서 세웠는데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단기대책 (2017년 9월 ~ 2018년 상반기)]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공사장/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 집중 점검-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② 민감계층 건강 보호 최우선 대책 시행-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50→35㎍/㎥)- 어린이 통학차량의 교체(친환경차)-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 확충,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등[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중장기대책 (2018년 하반기 ~ 2022년)]①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실시- (발전)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 노후석탄발전소(30년 이상, 7기) 임기 내 폐지- (산업)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먼지총량제 신규 도입- (수송)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286만대) 임기내 77% 조기 폐차,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22년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 강화- (생활)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 건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②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 마련-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미세먼지 이슈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저감방안 협력방안 구체화③ 민감계층 대상 한층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_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특별 관리-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의 확대시행(수도권 외 및 민간부문)[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