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2001.10.23 대법 2001다25184) 대여금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아래에 설명드릴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할필요가 있습니다.아래 사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임금전액불 원칙 :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법률에 정함이 있는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과 단체협약에서 조합비 일괄공제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임금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는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가 인정됨.임금전액불 원칙과 손해배상액 상계 : 따라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애초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직원 귀책 사유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임금에서 손해부분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함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Q. 특수고용직입니다. 퇴사시 진단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인 퇴사에는 진단서가 필요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강요를 못합니다.중요직에 계셨던 분이라면 퇴사 한달 전 서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밝히시고이에대한 자료를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1. 병원진단서(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필수 기재내용 : 병명, 발병 시기, 치료방법, 진단일, 치료기간(2개월 이상)2. 퇴사 후 진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3. 의사소견서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건당 수당을 받아 온 지입차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둘째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지입차주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셋째 지입차주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지입차주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넷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다섯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여섯째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회사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일곱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여덟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질문의 내용만으로 추정해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개정 (2018년 5월29일 시행) 현 행개 정 (2017.11월)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① ② (현행과 같음)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⑥ (현행과 같음)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1.⋅2. (현행과 같음)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부칙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법개정 핵심내용 육아휴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개정법의 적용대상 법 시행일(2018.5.29)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법 시행일(2018.5.29)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육아휴직 개시 30일전 신청서면 작성‧제출)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신청일 자체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이상 부여했다면? 개정법에서는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육아휴직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토록했다면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처리 여부는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의 규정을 근거로 재직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계산하여 연차를 산출해내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