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파견직 소속으로 21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되어 파견업체에 연차는 안주냐고 물어보니까 한달 만근하면 1일 월차주는게 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말고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안주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근무하는 회사에 물어보라합니다
파견업체가 안주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던데 신고할까봐 물어보는건지 안주려는거 같아서요
여기서 제가 연차를 못받게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파견업체를 신고해야 하는지 근무하는 회사를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계약 자체를 근무하는 회사와 맺었기 때문에 근무하는 회사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되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후략)
위 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경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연차를 못받게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파견업체를 신고해야 하는지 근무하는 회사를 신고해야 할까요?
파견법상 아웃소싱 업체가 맞다면, 사용사업주인 현 회사를 상대로 연차를 요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파견법 제34조), 파견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 즉, 소속사업주가 책임지고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998,2017.08.21. 참조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행정해석 내용에 따르면, 파견업체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부여는 사용사업주, 휴가부여에 따른 제반임금문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파견법 제3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파견법에서는 제60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업체가 부담할 문제일 것입니다. 미이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1. 파견근로자의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되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되기에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