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