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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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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3년 4월 11일 작성 됨
Q.
해고 통보를 당일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1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1일 작성 됨
Q.
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병가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 병가규정이 없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직이 가능하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초단시단근무자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근로한 시간 + (근로한 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법인변경 시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의 경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간 발생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2.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기 떄문에 별도로 따로 일찍 퇴근한거나 자의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겸업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겸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개 사용이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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