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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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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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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3년 4월 16일 작성 됨
Q.
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받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6일 작성 됨
Q.
유아휴직후 복직 않하고 바로 퇴사시 근속 연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 산정 시 이 기간 역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성과금 지급 기준이 궁금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성과급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비율 등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명목적 성과급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 시 이전 12개월 간 지급했던 3/12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법적인 휴가일수는 얼마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법정휴가일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25일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 취업규칙 적용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인사기준으로 규정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경조사 휴가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재혼 시 경조사 휴가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으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제1항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5월1일 근로자의날 월요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상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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