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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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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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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주말출근시 연차 1.5개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1일 당 1.5배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남성들은 어떠한 휴직들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 365일)로 계산하며 정확한 계산은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퇴직금 정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약 19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20일 작성 됨
Q.
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병가휴가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신입사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연봉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에 일정금액 공제하고 월급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가산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2년차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입사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하였을 때 1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썼다면 개근을 하였더라도 다음달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7일 작성 됨
Q.
가족돌봄휴직 승인 후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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