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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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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 사업장의 운영현황 및 제도유무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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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운영 상 또는 실무적으로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반차의 경우 법적용어는 아니나 1일 8시간 기준 1일 4시간의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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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이외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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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는 몇시 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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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훈련을 휴가로 처리하는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믹눤 행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유급으로 처리하여 하며 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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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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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연휴 (공휴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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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금기한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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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별로 통상임금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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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는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새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로 보고 있으며 단 위와 같은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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