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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네, 위의 경우처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구요.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Q.  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Q.  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Q.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즉,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액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주간에 맺은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근로조건 등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2007.06.26회시, 비정규직대책팀-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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