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행하는 경우와 구두로 행하는 경우에 법적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문자메세지로 사직표명을 한 것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또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명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의사를 표명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