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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Q.  실업급여부정수급자신고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한다고 고객민원실에서 말씀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락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해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노동청에 할 수 있으며,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 및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는 해고를 당한 뒤에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므로, 결국 용자 측과의 합의 하에 4대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합의금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산정 및 노동청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듯 싶습니다.
Q.  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행하는 경우와 구두로 행하는 경우에 법적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문자메세지로 사직표명을 한 것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또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명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의사를 표명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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