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화려한퓨마213
화려한퓨마21323.03.29

세입자가 월세를 안보내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원 1.5룸 임대인입니다. 처음에 입주할때부터 후불로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길래 후불로 계약을했는데 매번 보름이상 기본으로 늦고 이번달에는 아예 지난달 월세를 보내지도 않고 전화도 아예 받지를 않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이런 문의가 사실 자주들어옵니다

    저 역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지만,

    문제가 터지면 그냥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이세상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자로 예의를 갖춰서 월세에 대해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월세가 연기가 되면 추후 갱신청구권 거부도 가능하여 계약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2개월 넘도록 연락도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 보내고 점점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1년이면 다 까먹기 때문에, 운이 안좋으면 내년 1년치는 월세도 못받고 새로운 임차인도 새로 입주 못시킵니다.

    우선은 1번더 기회를 주고

    반복되면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라니다.

    이런일 경험해보는거 나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부동산 임대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 편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이상 연체하였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라도 남겨두시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차인이 계속 점유해야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 2주정도 소요됨)을 진행하시고 가처분이 집행되시면 바로 명도소송을 하셔야합니다. 명도소송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때문에 보증금이 상계처리되어 없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물리겠다는 것과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과 밀린차임은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한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응시는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차임지급없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임차주택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지급의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2기에 달하는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두달 연속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고 명도소송등을 통해 세입자 퇴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는 2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달 연속 연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의 누적 연체가 2개월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낼 수 있도록 독촉하시다가 2개월 밀릴때에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한번에 나가지 않을테니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 명도 소송도 염두해 두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내보내는것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2개월치의 월세금액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리더라도 임대인이은 강제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서 짐을 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안 가고 계속 거주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명도소송은 최소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명도소송까지 간다면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되니 최대한 대화로 빠른시일 내에 해결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지는 안되고 삼개월동안 안내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 다 없어지기 전에 계약해지를 하시면됩니다 이럴경우는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보증금을 통해서 월세를 충당하되 불성실한 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2기 차임연체액에 해당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집기류나 짐등의 경우 함부로 꺼내서는 안되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해당하는 명도소송등을 진행해서 합법적으로 꺼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이습니다.


    관려내용 기준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요.

    - 내용증명내용 : 언제가지 연체된 금액 내지 않을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


    애매하게 늦고할때도 내용증명이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만기시나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까지 되면 계약서상 주소지로 보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송달 불능 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걸로 초본을 발급받고 초본상 주소로 송달 해보고 그래도 송달불능이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만.....아직 보증금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자 등을 남기시고 연락을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