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이런 문의가 사실 자주들어옵니다
저 역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지만,
문제가 터지면 그냥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이세상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자로 예의를 갖춰서 월세에 대해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월세가 연기가 되면 추후 갱신청구권 거부도 가능하여 계약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2개월 넘도록 연락도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 보내고 점점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1년이면 다 까먹기 때문에, 운이 안좋으면 내년 1년치는 월세도 못받고 새로운 임차인도 새로 입주 못시킵니다.
우선은 1번더 기회를 주고
반복되면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라니다.
이런일 경험해보는거 나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부동산 임대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 편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