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약만료 전 계약해지가 아닐 경우 임차인과 새임차인끼리 이사날짜를 협이하면 되고 중개보수는 기존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일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하지않았을 경우 계약만료 1 개월 정도만 남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의 경우 법으로 정해두지 않아서 특약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이 우선으로 적용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로 해결을 합니다. 협의가 되지않을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분조정위원회도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한다고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