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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잉어253
대단한잉어25323.03.29

전세 나갈때 복비는 누가내야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7월에 이사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6월달에 들어와야한다고 하는데

한달남겨두고 복비는 누가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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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 종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7월까지 거주가 가능한 상황에서 협의 가 되었는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듯 합니다.

    상호 이사 일정을 조율해서 어느정도 협의 하는게 일반적 이기에 무조건 누가 지불 해야 한다 하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잘 협의해서 해결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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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전세 만기이거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의 경우 만기 3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복비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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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 원래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그것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을 임차인이 파기하고 나가는거라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의 신규 임대차 복비를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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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사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일정조율을 통해 이사를 하는 것이기 만기해지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 발생되는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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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에 이사 하는것이 계약만료로 인한것이면 임대인이

    7월에 이사 하는것이 임대차3법이나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대차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이면 임대인이

    7월에 이사 하는것이 계약만료전 퇴실이시면 임대인이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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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만기 2개월전에 다른 세입자와의 이사협의는 협의기간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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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약만료 전 계약해지가 아닐 경우 임차인과 새임차인끼리 이사날짜를 협이하면 되고 중개보수는 기존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일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하지않았을 경우 계약만료 1 개월 정도만 남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의 경우 법으로 정해두지 않아서 특약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이 우선으로 적용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로 해결을 합니다. 협의가 되지않을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분조정위원회도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한다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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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만기는 전후 1~2개월 전후 까지는 만기로 보기 때문에 주인이 지불합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좀더 일찍 아님한두달더 늦게 입주한다는 것에 맞추기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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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7월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6월 입주른 원하셔서 거기에 맟추어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전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가는 경우라면 임차인 께서 부동산 복비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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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집주인분께서 세입자를 구하신거라면 집주인이 내실거구요.그렇지 않고 계약전에 세입자를 구하시구 나가시는거라면 복비를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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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할때 기준으로 계약주체는

    "임대인" & "신규임차인" 입니다.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기존임차인은 지불의무 없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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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기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미리 퇴거시에는 계약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므로 임차인이 지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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