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이와 같은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주휴일이 아닌 일반적인 휴일/휴무일(공휴일 제외)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가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토요일을 유급휴일/휴무일로 처리한다는 사규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에 휴식을 취한 근로자들에게 별도 일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Q. 세전 월급 250만원일 때 토요일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월급 25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 11,962원(250만원/209시간)2. 토요일 근무시 시급(1)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인바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8시간 내 범위에서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3원 (11,962 x 1.5)8시간 초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연장근로가산율이 추가 적용되어 2배 적용 : 1시간당 23,924원 (11,962 x 2)(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주의 : 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인지에 대해 지방법원/고등법원 등의 엇갈린 판단들이 있어 과거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계산하였음.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모든 토요일 근무시간에 연장근로가산율만 적용이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2원 (11,962 x 1.5)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ex. 연차사용, 결근 등) : 1주 근로시간 40시간 범위 내 토요일 근무는 기본시급 11,962원 적용, 40시간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율 1.5배 적용하여 1시간당 17,9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