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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이와 같은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주휴일이 아닌 일반적인 휴일/휴무일(공휴일 제외)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가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토요일을 유급휴일/휴무일로 처리한다는 사규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에 휴식을 취한 근로자들에게 별도 일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Q.  세전 월급 250만원일 때 토요일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월급 25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 11,962원(250만원/209시간)2. 토요일 근무시 시급(1)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인바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8시간 내 범위에서 이루어진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3원 (11,962 x 1.5)8시간 초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연장근로가산율이 추가 적용되어 2배 적용 : 1시간당 23,924원 (11,962 x 2)(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주의 : 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인지에 대해 지방법원/고등법원 등의 엇갈린 판단들이 있어 과거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계산하였음.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급을 계산합니다.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모든 토요일 근무시간에 연장근로가산율만 적용이되어 1.5배 적용 : 1시간당 17,942원 (11,962 x 1.5)월~금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ex. 연차사용, 결근 등) : 1주 근로시간 40시간 범위 내 토요일 근무는 기본시급 11,962원 적용, 40시간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율 1.5배 적용하여 1시간당 17,943원
Q.  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개별 연봉협상 시기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연봉협상 시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나 혹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위와 같은 전제에서 "연봉"이라는 것은 1년간의 처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질문자님께서 22.3.1자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3.3.1자에 다음 연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됩니다.다만,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것(근로기준법 제4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봉인상요구 혹은 사업주의 처우변경의사, 연봉협상시기와 관련한 사규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 근무한 다음날 부여됩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판결)따라서 22년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21년 11월 1일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2년도에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시간외수당 계산식 없이 지급되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8시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지급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정액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위와 같은 법기준에 미달된다면 그 차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신청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 한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급여도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만일 객관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주 승인 없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때 객관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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