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공휴일 등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번 : 월/화/수 3일은 설날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목/금에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2번 : 월/화가 공휴일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즉 1번, 2번 모두 주휴는 발생합니다.※ 참고1 : 소정근로일이란 쉽게말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2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으로 공휴일은 휴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