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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이종훈 전문가
JG 노무사 사무소
Q.  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각으로 인해 8시 50분 이후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의 지각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즉,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치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의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10월 20일에 퇴사한다면,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600만원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65200원(600/92)이고, 1년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약 1956500원(65200*30) 정도일 것입니다.
Q.  제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월요일마다 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0.22~2021.10.30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부여해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 "도중에"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13:00~17:00까지 실제 4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이 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바 으로 근로자와 연장근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만일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실제로 추가근무가 3시간 30분밖에 필요하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바 13:00~16:30으로 총 3시간 30분의 추가근무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일반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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