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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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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재정 능력, 양육 환경, 아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아이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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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한 이후에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후에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공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로 채택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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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에 대한 축의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신랑 신부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행정법원에서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시 한바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혼주 소유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부신랑에게 직접 전달한 축의금의 경우 신랑신부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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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가서 머리 펌했는데 미용사아줌마가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용실 펌 실패로 머리가 손상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먼저 미용실과 환불·보상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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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회사를 설립할때,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기본 규칙을 명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증 여부가 달라는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발기인이 반드시 회사의 임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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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상대방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보복운전 신고 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경찰은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하며,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거쳐 형벌이 결정됩니다.보복운전 확정 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공포·불안)에 대한 위자료와 신체적 피해(치료비, 소득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대물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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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시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려면 잔금 미지급, 대출가능여부, 담보 문제(가압류·저당권 등), 사기나 허위 진술 발견 등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상황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검토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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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배상청구소송 제소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채권의 성질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제기 가능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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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시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고지 않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옷의 결정적인 하자를 사진에서 교묘히 가렸다면, 이는 기망행위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취소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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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인이 계약후 잔금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으로만으로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들에게 잔금 등 처리하거나 대법원 판례인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있으며,~' 비추어보면 매수인은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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