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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카멜레온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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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차대오토바이??사고는

예전에는 차대사람이나 차대 오토바이 사고는 무조건

차잘못이라는게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진않죠??

얼마전 오토바이와 난 사고로 인하여 아직 해결중이긴

하나 억울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이륜차라는 사실만으로 차량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가.피해자가 나뉘어 지고 과실비율이 산정될뿐입니다.

      다만 대형화물차가 등 이륜차 와 발생한사고라면 우자위험부담 원칙에따라 차량의일부 과실이 가산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진않죠??

      : 사고의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대 사람인 경우, 차대 오토바인 경우에는 무조건 차과실이 많다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내용이라도 차대 차의 교통사고에 비해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에게 조금더 과실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차대 차 사고라면 6:4 사고인데, 차대 오토바이라면 7:3 정도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차량과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보행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차량측에 좀더 무겁게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가 많이 없던 때에는 자동차보다는 상대적 약자인 오토바이나 사람에게 과실을 유리하게 적용이 되었으나 사고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을 10%정도는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고 차 대 사람사고에서는 아직은 조금 사람에게 유리하게 보고 있기에 과실이 없다는 것은 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차대인, 차대이륜이라도 차량 과실이 적은 사고도 존재 합니다.

      일률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