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7대3에 3이고요 후방 십자인대파열인데 손해사정사 사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따라사고발생사실의 확인, 관계법규 및 약관적정성판단, 손해액산정, 위 3가지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위3가지관련하여 의견진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의경우 소득,나이,과실,장해율에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적절하며 과실에 대한 의견진술도 가능하므로 사건초기에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