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로 양쪽 보험사에서 나와 확인후 제가3 상대가 7인데 몸은 약간 안좋은데 치료보상 관계와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로 과실이 당사자간 협의되어 확정이 된 경우라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접촉사고과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한다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치료보상에 대해서는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측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 전액을 보증 받을 수 있으며 추후 합의금 지급시 기존에 지불보증 되었던 금액중 피해자과실부분 30%만큼 상계후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는데 다른점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생명보험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며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재해상해특약 등 일부 특약의 경우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도 있습니다.손해보험은 건물의 화재나 손해배상 등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보상하는 생명보험과는 다른 성격이며 질병,상해,간병 보험과 같이 제3보험 성격의 보험을 손해보험으로 통칭하여 말하기도 합니다.연금이나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보장성에 대해서만 가입하겠다고 하시면 손해보험(질병,상해,간병 등포함)을 가입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으며질병,상해를 가리지 않고 사망을 담보로 보상을 받거나 연금,해지환급금 등의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