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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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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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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2년 12월 5일 작성 됨
Q.
차대차사고가 났는데 차범퍼손상인데 내년 차폐차해요 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용에대해 원상복구 즉 수리를하거나수리비용을 금전으로 배상받을수 있습니다원상복구와 금전배상중 피해자가 선택가능합니다다만 과실만큼 공제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12월 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처리과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초기 보험접수가 된경우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하기도 합니다.명함을 주는 행위는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왜안줬는지는 잘모르겠으나 담당자 이름과 접수번호, 연락처등은 정상적으로 보험접수가 되었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상기 정보들이 발송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사건접수는 사고발생직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11월30일 사고 인데 아직도 접수관련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12월 4일 작성 됨
Q.
주차중에 박고 간거 같은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한 곳에 문의하여 cctv영상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경우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동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또한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러한 사고영상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뺑소니 여부는 가해자가 차량파손을 알고도 그냥 지나갔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12월 4일 작성 됨
Q.
고속도로 우측 빠져 나가는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최소 5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판결례가 있습니다.만일 화물차가 안전지대 부근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겠으나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한 것이라면 이 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안전거리확보, 사고당시 주.야간여부, 주변교통상황, 방향지시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을 산정하여야 하나.만일 후행차량이 안전거리기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화물차량의 과실을 80%~90%, 후행차량의 과실을 10%~2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이는 단순히 참고용이므로 정식재판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과실비율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2022년 12월 4일 작성 됨
Q.
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되었을 경우 왜 보장 금액의 50프로만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모든 보험이 동일하게 2년이라는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보험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보험계약후 알릴의무 등을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보험회사는 질문자님이 낸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기존에 냈던 보험료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이러한 점 등을 살펴보면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회사의 형성권이며 3년(제척기간 이라고 함.)이내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후 2년이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특히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전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50%지급의 경우 해당 약관을 살펴보고 질문자님의 질병진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유추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 진단시 가입금액에 50%를 지급하고, 암보험의 경우 암진단이 보험계약 체결 90일 이내에 진단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등의 규정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산수 이므로 이점을 사전에 보험회사가 충분히 설명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이러한 감액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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