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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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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도수치료 10호 이상시 실비보험 추가심사?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월10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손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 수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그비용을 청구한 경우 병원의 과잉진료 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이러한 현장심사(추가심사)를 하는 이유는 도수치료비용은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교적 고액의 치료비 입니다. 또한 10회 또는 20회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 금액이 높아지게 되죠.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따지는 이익회사임으로 도수치료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어느정도의 횟수가 적절한지 의학적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유는 도수치료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높은 수익이 창출되므로 의료기관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과잉진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 15회 에서 20회 정도의 도수치료가 적정하다는 심사결과가 많이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하지만 횟수를 떠나 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부당청구가 아니므로 보험금은 당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지급되지 않을경우 치료병원에서 치료적정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처리시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중인 차량의 충돌이 발생한경우 그 기본과실비율 80%(후행차량), 20%(선행회전교차로내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고가 만일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아닌 2차로형 회전교차로인 경우에는 상기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번적인 차선변경사고로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블랙박스영상이나 사고 약도동의 자료가 추가된다면 과실비율은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중고생도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는지? 사고시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16세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 시 운전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등을 하는 경우 벌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만원)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운전할 경우 부모가 대신 벌금등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와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하였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대인배상1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함에 유의해야 합니다.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은 상해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이며, 후유장애는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란 (대부분 한도를 2억에서 5억가입)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피해자(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상한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부분을 제외한 비율만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일반도로 주행중 돌 튐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선행차량의 과실로 돌이틔어 후행차량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에대하여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법률상배상책임이 있습니다다만 과실여부는 사고당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신의식창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따라 달라질수 있고 정식재판에의해 결정될수 있는 사안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도로에주차된차와 자전거사고 처리시 자전거 운전자는보행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로 볼수없습니다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는경우에는 보행자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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