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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이준석 전문가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오토바이 단독사고 책임보험에서 치료가 다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라면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치료비의경우 건강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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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에서 급제동 하고 뒤에서 과속해서 사고나면 과실은 어느쪽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어간경우도 신호위반이라는 판례가 주를 이루고있습니다따라서 선행차가 급제동을 하였더라고뒤에서 과속으로 후미충격하였다면후미충격한 후행대차의 과실이 높을것입니다.자세한상화에 따라 달라질수있지만 후행차량의 일방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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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차가 정차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는 멀쩡하고 뒷차 범퍼가 망가지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사고는 정차중 가해차량의 후미추돌로 발생한 사고로서 질문자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보험접수등의 보상은 안해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오히려 질문자님의 차량상태를 살피어 충격한 가해차량의 차주에게 대물보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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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가해 이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 됩니다.가해이륜차량이 명백한 신호위반인 경우 이견없이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100:0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302번을 참고 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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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오토바이운전중 리어커가 역주행으로 사고가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리어카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기계 관리법 상 9종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어카를 끌고가는 경우 보행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사고의 경우 공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이면도로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율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공용 자동차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율은 약 50~60%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이면도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율은 약 70~80%로 봄이 타당할 것같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정하여진 한도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보상될 것이며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과실이 경합된 사건인 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율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상계될 것입니다.단, 피해자의 치료비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치료비는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는 바, 책임보험 한도 금액내에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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