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나 이륜차도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에 적용되나요?
교차로 신호위반이 새로 적용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데요. 위반범위는 어떻게되고 이륜차나 오토바이도 해당이 되는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중 사고는 전방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는 곳의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시정지하고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참고 바라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문제로 오토바이도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용됩니다.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가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는경우 자동차,이륜차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륜차와 오토바이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도 차에 해당하시기때문에 위반하시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게됩니다!
6시방향의 횡단보도가 초록색이면 지나가시면 신호위반 적색일때 보행자가 없을시 우회전가능합니다.
그리고 3시방향 횡단보도 적색시 우회전하시면 되고 녹색불일시에는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아무도없을시 우회전가능합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거의다 지나간 보행자가 있어서 우회전한것도 범측금 발부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건 조금 너무하지않나 싶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