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위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들이 몇 가지 있으며, 아래 내용도 그 중 하나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먼저 이전하고자 하는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직서에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명시하여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