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이 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는데,해당 직원의 종교 문제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 위반에도 해당할 것입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오전 11시에 오픈하여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하는 뷔페의 근로자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의 근로를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반면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실무상 다양한 사례에 대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표면적으로는 휴게시간이면서 언제라도 근무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브레이크타임에 근로자가 휴게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만약 직원들이 아무런 지휘감독 없이 휴식을 취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반면 저녁 손님 응대를 위한 재료준비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