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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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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퇴직금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당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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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이 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는데,해당 직원의 종교 문제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 위반에도 해당할 것입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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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이러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하고도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이전이라면재직자 신분으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할 수 있으며,반드시 퇴직 이후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재직자 신분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피진정인인 회사측과 껄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하여퇴직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크게 걱정하지 않고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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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다면 과반수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선임되면 됩니다.다만 각 유연근로시간제 종류별로 적용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때각 종류별로 해당 적용대상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도 됩니다(근로자대표는 복수여도 무방하기 때문).그러나 반드시 각 유연근로제 형태별로 근로자대표가 따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사업장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모든 유연근로제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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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전 11시에 오픈하여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하는 뷔페의 근로자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의 근로를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반면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실무상 다양한 사례에 대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표면적으로는 휴게시간이면서 언제라도 근무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브레이크타임에 근로자가 휴게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만약 직원들이 아무런 지휘감독 없이 휴식을 취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반면 저녁 손님 응대를 위한 재료준비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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