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년 6월 20일 입사의 경우20. 7. 20. ~ 21. 5. 2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1. 6. 20. : 15일22. 6. 20. : 15일이 발생합니다.여기서 사용한 일수와 적법하게 연차대체된 일수를 차감하면 잔여일수가 됩니다. 다만, 2022. 1. 1. 전까지 법정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법정공휴일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야 합니다.
Q. 지각비와 연장근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여 권리구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