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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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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같은 계열사에서 투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계열사라면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알려지게 되었을 때 겸직이나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라면 징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Q.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경미한 질병이 아닐 것, 2.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을 것, 3.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을 것, 4.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1. 4. 21. 부터 22. 5. 31. 까지 근무 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1. 5. 21. ~ 22. 3. 2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2. 4. 21. : 15일= 총 26일따라서 총 26일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1년미만 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월차, 연차 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1. 10. 1. 입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1. 11. 1. ~ 22. 9.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2. 1. 1. : 15일 * 3개월 / 12개월 = 3.75일= 총 14.75일즉 4월 27일 현재까지 총 9.7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4일을 사용하였고, 22. 9. 1. 까지 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후 23. 1. 1. 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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