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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연봉 38,000,000원이 모두 기본급이고 주 5일 근무, 매주 주휴일 1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월급 3,166,667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5,152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2시간 조출한 경우 15,152원 X 2시간 X 1.5배 = 45,456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Q.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하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을 포괄하여 전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만약 회사측에서 앞당긴 사직일에 동의하게 되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므로, 이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따라서 회사측에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도, 당초 희망했던 사직희망일로 날짜 조율이 안 되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Q.  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결국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말씀하신 제비뽑기나 주사위굴리기 등은 통상적인 권고사직의 방식과는 다르고 직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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