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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간에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정규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교육도 ① 교육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고 ② 근로자에게 참석이 강제되거나 ③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최종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가감정산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말하며,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니, 별도의 특약 유무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 4. 27. 입사 - 22. 7. 31.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1) 20. 5. 27. - 21. 3. 2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1. 4. 27. : 15일(3) 22. 4. 27. : 15일= 총 46일2. 회계연도 기준(1) 20. 5. 27. - 21. 3. 2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1. 1. 1. : 15일 * 249일 / 365일 = 약 10일(3) 22. 1. 1. : 15일= 총 36일이처럼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의 46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46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사직서 때문인데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일신상의 사유라 함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직사유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측에서 먼저 사직서 양식을 채워서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직사유가 일신상의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다른 사직서 양식을 구하셔서 사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잔여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도 최종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므로,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64.81개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최종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무방하오니 이러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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