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최종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가감정산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말하며,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니, 별도의 특약 유무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 4. 27. 입사 - 22. 7. 31.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1) 20. 5. 27. - 21. 3. 2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1. 4. 27. : 15일(3) 22. 4. 27. : 15일= 총 46일2. 회계연도 기준(1) 20. 5. 27. - 21. 3. 2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1. 1. 1. : 15일 * 249일 / 365일 = 약 10일(3) 22. 1. 1. : 15일= 총 36일이처럼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의 46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46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