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4월 15일 작성 됨
Q.
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부여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부여됩니다.재직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음에도 계약만료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작성 됨
Q.
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 맞습니다. 즉 회계연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31개 발생이 맞습니다.앞서 말한 별도의 특약이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작성 됨
Q.
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 6. 28. 입사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2019. 7. 28. ~ 2020. 5.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② 2020. 1. 1. : 15일 * 186일 / 365일 = 약 7.6일③ 2021. 1. 1. : 15일④ 2022. 1. 1. : 16일= 총 49.6일 여기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하면 잔여연차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 시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즉 22년 5월 퇴사하실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41
42
43
44
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