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면접 응시, 직업훈련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러나 021. 8. 4.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함“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즉,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4월 18일 퇴사자는 주휴일인 4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