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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앞서 주신 질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21. 9. 1. 입사로 가정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① 21. 10. 1. ~ 22. 8.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② 22. 1. 1. : 15일 * 4개월 / 12개월 = 5일③ 23. 1. 1. : 15일...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므로, 당해 년도 출근율에 따라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1월~12월이 연차 산정 기간일 때 9월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면접 응시, 직업훈련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러나 021. 8. 4.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함“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즉,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4월 18일 퇴사자는 주휴일인 4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연차사용 여부, 유무급휴무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으나, 사업장에서 연차소진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한편, 2022.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내용처럼, 5월 6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소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 대해 연차신청서를 제출받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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