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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이진석 전문가
다봄세무회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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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증여중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할 경우 면세 한도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경우의 증여재산공제한도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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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무제표로 비상장주식 적정가 산정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를 맡고계신 세무사를 통해 평가기준일 이내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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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다음과 같은경우 감면적용이 불가능합니다.​①사업을 양수한 경우(승계)②개인사업자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법인전환)③폐업이후 같은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구사업과 동일한 업종등)④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확장하는 경우(업종추가)​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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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처리와 비용처리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1.과세기간중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합니다.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상에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표시하여 신고하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또한 취득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한꺼번에 비용처리 하지않고 세법상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처리(감가상각)를 합니다.2. 설계비의 경우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맞습니다.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항목으로 신고하는게 타당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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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마이홈택스-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조회하시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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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소득 3.3% 세금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년 반정도의 실수령액이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모두 3.3%프리랜서로 원천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됐으면 안되세요.회사측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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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자로 사업관련 매입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상반기 및 하반기)를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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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하는 날(15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따라서, 8월15일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9월10일까지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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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컨하우스 건축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농지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동시에 건축 허가를 받아 위 절차에 따라 건물을 짓고 준공을 받은 후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1.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허가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최종 허가가 승인됩니다.부담금= 농지전용허가 면적*공시지가*30%2.취득세지목변경시 해당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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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퇴사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됫는데, 아버지 밑으로 전환이 아버지가 보험비를 더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십니다.다만, 직장가입자인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시는 경우 질문자님께는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십니다.피부양자로 등록된 이상 아버님께서 질문자님의 의료보험료를 함께 부담하지 않고 아버님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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