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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이진성 전문가
정본 노동법률사무소
Q.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해고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중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의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경영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경영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부당해고입니다. 2. 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 후 해고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한달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경영해고에 따른 위로금 지급여부는 노동관계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어 회사가 또는 회사와 해고대상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4. 위로금에 대한 합의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위로금 지급규정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로금 지급의무는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근로자가 "주문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 하고 누워서 티비"를 보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아니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대기시간에 1)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지 2) 대기시간에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의 불이익3) 시간적 구속,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평가되면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나 반대로 휴게시간인 경우에는 법정의 휴게시간 부여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단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원래 지급하는 기초임금에다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더 붙여서 지급하는 거니 기초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참고하시기 바래요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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