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지인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누구는 연차라고 하고, 누구는 월차라고 합니다.
공무원인 지인은 1년에 2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통 연차라고 부르고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고 그후에는 1년마다 연차가 부여되며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1년까지 11개)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차(366일)부터 매년 15개에 근속 2년 당 1개가 가산됩니다. (15, 15, 16, 16 ...) 법적으로 최대 가산된 연차는 25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1. 월차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가 공식적인 법정의 용어입니다.
2. 공무원지인분께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인분께서 재직기간이 6년이상인 경우 연가 일수는 21일입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건 충족시 발생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첫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휴가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요건 충족시 최소 15개입니다.
다만,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연차 발생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있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월차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나온 1년미만 근로자에게 주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친구분이 연차 개수가 21개인 이유는 위의 제60조 제4항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숫자가 정해져있습니다.
월차라고 편의상 부르나 회사내 특별한규정이 없다면 이는 1년 미만근로자 한달 개근시 1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하며, 1년 이상 근로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15개에서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차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은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통상 월차라고 부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은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씩 매년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충족시 15개부터 2년간 1개씩 가산해 총 25개까지 부여합니다.
월차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단어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맞으며, 공무원은 별도로 연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공무원 복무규정).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6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월차는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간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