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세입자 구두 통보로 해지하고 내보내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21년 4월이 만기이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나, 임대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23년 4월까지 임차인의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당하게 퇴거를 요청하려면 임차인 자의로 퇴거를 약속해주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도하는것은 재산권행사이니 현 임차인의 사정은 고려치 않아도 되지만,직접거주할 매수인에게 매도를 할 생각이라면 현 임차인과 퇴거에 관하여 먼저 협의한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전세계약 시에, 임대사업자 매물 인상 건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법 상 증액제한인 5%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임대인 구별 없이 적용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매 계약시 5%의 증액제한이 강제됩니다.(매 계약마다 관공서에 신고해야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아닌 신규임차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경우도 기존임차인과의 재계약시 증액제한을 받으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일 경우 종전 임대가를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신규계약체결시 증액제한의 부분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아닌 임대인과의 차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