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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이형주 전문가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Q.  [전세 재계약] 부동산에 위임하는경우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방법이던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효력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원칙은 임대인이 직접 내방하여 재계약을 하는것이 원칙이니 3번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이고 대리인이 참석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 부동산이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확인 하여 임대인 없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임장이 있는 이상 추후 임대인이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위임장을 보고 계약한 질문자님께 손해를 가할 수 없을것입니다.
Q.  전세 세입자 구두 통보로 해지하고 내보내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21년 4월이 만기이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나, 임대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23년 4월까지 임차인의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당하게 퇴거를 요청하려면 임차인 자의로 퇴거를 약속해주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도하는것은 재산권행사이니 현 임차인의 사정은 고려치 않아도 되지만,직접거주할 매수인에게 매도를 할 생각이라면 현 임차인과 퇴거에 관하여 먼저 협의한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전세계약 시에, 임대사업자 매물 인상 건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법 상 증액제한인 5%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임대인 구별 없이 적용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매 계약시 5%의 증액제한이 강제됩니다.(매 계약마다 관공서에 신고해야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아닌 신규임차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경우도 기존임차인과의 재계약시 증액제한을 받으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일 경우 종전 임대가를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신규계약체결시 증액제한의 부분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아닌 임대인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Q.  부동산 계약 후 불법증축물~~~?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은 증축이 아닌 확장으로 여겨지나, 이것이 불법인지 위반인지 아닌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이 아니라면 사용상에 그리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것이니 매수자측의 단순한 투정으로 보아야겠습니다만, 만일 위 사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등재가 되었다면 매수자가 요구하는 대로 원상회복을 하여 온전한 권리를 이전해야만 합니다.
Q.  집을 사고 싶네요. 현재 가정을 꾸린 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을 통해 큰 돈을 들이지않고 저렴한 월세금액으로 거주하며 자금을 축척 해보시는것도 좋으며,공공분양의 경우 중도금,잔금 대출이 조건부(전매가능시 매도금액의 일정비율을 대출기관에 반환하는)로 시중은행보다 더 크게 일으키는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임대 건 부터 천천히 준비해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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