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거주를 하던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월세를 받던 하겠다."라고 하셨던 집주인분께서 제가 보증금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라! 라고 정확히 말씀 안하시는 경우)을 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만기임박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명확히 갱신거절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분명한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테니 퇴거하라,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할테니 퇴거하라"라는 등의 명확한 사유로 통보해주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분명한 집주인 태도에 관련하여 내용증명 또는 문자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차후 분쟁시 집주인의 합당하지 못한 전세갱신권 거절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임대인의 진의가 어찌되었건 직접거주 할것이라 한다면 퇴거해야하는것은 맞으나 이후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때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던 문자던 상호 전달받았음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3.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전송하였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집주인이 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나가달라고 한다면, 저는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합당한 배상을 해준다면 모를까요.이사비용 복비 등등)->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만기 한달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의 통보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부하는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연장하여 거주하는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