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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이혜영 전문가
법무법인 영
Q.  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며, 다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서 빌린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할수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  뉴스에서 진료비가 없어 돈을 못내서 병원을 못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진료비에 대한 채권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Q.  길거리 흡연하는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흡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Q.  지하철 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증거 자료로 의사의 의견이 나온 의학 기사나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으므로 의학기사나 자료를 제출하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재판은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게되는 것이므로 작성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작성자님의 의도에 맞는 심증을 갖게 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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