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뉴스에서 진료비가 없어 돈을 못내서 병원을 못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진료비에 대한 채권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