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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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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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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7일 작성 됨
Q.
온라인 게임에서 케릭터와 사랑한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상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가 자기 남편 또는 아내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게임에서 가상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온라인 게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2호 또는 6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작성 됨
Q.
녹취본은 어떻게 해야 법적증거 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통비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대화자간의 대화는 녹음하여도 통비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또는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0일 작성 됨
Q.
집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연락처가 없을경우 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여 보시고 이 방법으로 알아볼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란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가장 최근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9일 작성 됨
Q.
초성만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 초성 욕설에 대해 모욕죄를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초성만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작성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또는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담임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려 동법상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여성·장애인 경찰 지원 센터(www.safe182.go.kr ☎117)●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www.jiki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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