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임선생님께 조그마한 선물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학교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선물하고 싶지만 요즘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에게 금품 수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아이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주는 것이라면 아이학습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도 해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거나 졸업후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관련성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담임선생님께 선물하고 싶다면 손편지나 담임선생님 그림 그리기, 시원한 음료 등 정도는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