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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동산 청년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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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전문가
Q.  전세사기외 임대차관련 다른 범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외에 보편적으로 잘 알고있는 떳다방이란 불법중개가 있습니다 떴다방이란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쫓아다니며 모델하우스 부근에 파라솔과 천막 등을 치고 분양권 전매(轉賣)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이동중개업자를 말한다. 이들 떴다방은 주택청약통장 등을 300만∼1,0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참가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팔거나,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입수하여 당첨권(딱지)을 대량으로 사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뿐만 아니라 선착순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매물도 거의 가져가다시피 한다. 일반 거래자들은 분양권 거래를 할 경우, 구청과 건설회사에 신고를 하지만 떴다방은 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도 물지 않는다.
Q.  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부가세포함의 여부는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은 2021년 5월 31일에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주택임대차계약과 전월세계약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임대차2법과 비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강화하고,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의 적정 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특약사항 등록의무화, 임대차계약 갱신과 재개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위약금 규정, 전 월세 상한제에 따른 중개 수수료 감소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Q.  전세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임차인 책임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계약 당시의 상태로 똑같이 복구하여 반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차인이 거주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Q.  전세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과열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면서 사기꾼들이 이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중개업소나 매물검색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매물의 수가 적어지면서 사기꾼들이 가짜 매물을 만들어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임대인의 신뢰부족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제한된 역할 전세사기는 범죄이지만, 수사기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비교적 쉽게 범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기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미숙한 임차인의 실수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임차인이 매물을 더 자세히 검토하고, 임대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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